원자로 정지를 포함하여 사고·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 운영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사건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합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 수립된 사고·고장 발생시 대응체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며, 인터넷 및 필요시 언론에 사건내용을 공개합니다. 현장조사팀은 사건원인 및 사업자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사건보고서를 검토한 후 원전 운영자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.
원자로 정지를 포함하여 사고·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 운영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사건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합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 수립된 사고·고장 발생시 대응체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며, 인터넷 및 필요시 언론에 사건내용을 공개합니다. 현장조사팀은 사건원인 및 사업자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사건보고서를 검토한 후 원전 운영자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.